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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측이 병역기피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병역 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유튜브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해지고 있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논란을 야기했다"고 맞섰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월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국적 변경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병역 면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4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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