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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나플라가 대마 흡연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9월 29일 나플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으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정상참작됐다.
나플라는 2018년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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