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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나플라가 대마 흡연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나플라는 1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9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재판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9월 29일 나플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인으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정상참작됐다.
나플라는 2018년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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