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1심 공판에서 김CP 측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시청률이 너무 낮아 만회하기 위해 한 일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 측도 김CP와의 공조를 부인하며 '사기'가 아닌 '사기 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CP에게 징역 1년을,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투표순위를 조작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