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서는 14일 '이 사람이다…(Feat. 김계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종국은 운동 유튜버 김계란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운동 공감대를 쌓았다. 김계란은 "어머니께서 배구선수 출신이시다. 어머니께 한 번 대들었다가. 아버지가 볼링 선수 출신이시다. 두 분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엄했다"고 어린시절을 떠올렸다.
이에 김종국은 "아버지께서 군인 출신이시다. 월남전 참전용사시다. 국가 유공자이신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학창시절이) 그냥 군대였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신발 검사를 하시고 (아버지가) 창틀 먼지부터 싹 닦으면서 들어오셨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태권도를 보냈다"고 엄격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한 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김종국은 심한 허리디스크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 김종국의 형 역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그 이유는 김종국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뒤늦게 했기 때문이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아들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