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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父 국가유공자지만 혜택 NO"…'병역 특례' 안 받은 이유 ('짐종국')[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2-04-15 16:03 | 최종수정 2022-04-15 16:14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김종국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고백했다.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서는 14일 '이 사람이다…(Feat. 김계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종국은 운동 유튜버 김계란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운동 공감대를 쌓았다. 김계란은 "어머니께서 배구선수 출신이시다. 어머니께 한 번 대들었다가. 아버지가 볼링 선수 출신이시다. 두 분이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엄했다"고 어린시절을 떠올렸다.

이에 김종국은 "아버지께서 군인 출신이시다. 월남전 참전용사시다. 국가 유공자이신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학창시절이) 그냥 군대였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신발 검사를 하시고 (아버지가) 창틀 먼지부터 싹 닦으면서 들어오셨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태권도를 보냈다"고 엄격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한 명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김종국은 심한 허리디스크로 대체복무를 했으나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 김종국의 형 역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그 이유는 김종국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뒤늦게 했기 때문이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아들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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