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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40대 여가수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밥고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9일 지난 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 모(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향정 혐의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달 19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