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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필로폰 14회 투약+마약 재범" 돈스파이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1-09 11:25 | 최종수정 2023-01-09 11:26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작곡가 겸 요식사업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이 높고 중독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면 돈스파이크는 수사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다. 2010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과 절망이 들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30g을 소지한 상태였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했을 때 30g은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후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 조사 결과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중 일부를 여성 접객원 등과 총 1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스파이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및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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