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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차량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운전한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이미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민원 인증사진까지 올려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