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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확이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그 근거로 구속된 뒤 본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했고,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했다.
한편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3985만7500원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