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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김원식, 30)와 나플라(최석배, 31)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씨, 브로커 구모(47)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소속사인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인정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