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김새론의 20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고,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에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김새론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운전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동승자 A씨(2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은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