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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음주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며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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