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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이승기법'은 독일까 득일까.
이번 개정안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8년간 음원수익을 단 한번도 정산받지 못하고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승기처럼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이 부당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승기 뿐 아니라 업계에서 불공정 사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승기 사태 이후 고용노동부가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가 43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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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에도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 매도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