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