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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2022년 1심에서는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비아이가 LSD와 대마초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양현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한 한서희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했으며 빅뱅 매니저 출신이자 더블랙레이블 경영지원 실장 김 모씨가 이를 용인 및 방조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가 녹음파일이나 휴대폰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언에도 일관성이 없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또 한서희와 그의 친구 2명, 비아이 아버지 김 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공판에서는 한서희 지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