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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스 출신 라비와 래퍼 나플라의 병역비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다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으며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고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씨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는 죄를 자백했지만 수사 당시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미국에서 자라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데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어렵게 얻게된 인기가 군 복무 때문에 사라질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