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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지난해 6월 별세한 국민 MC 고(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초상·음성과 같은 표지도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다"며 "입법 예고 중인 '인격표지영리권'이 민법에 도입되면 그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가 판례마다 달랐다. 그러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 근거가 마련됐고, 창작자와 예술인에 대한 인격표지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이 새롭게 입법되면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사이에이전시 이상만 대표는 "사이에이전시는 기존 저작권 대리 중개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이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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