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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피프티피프티 법'이 나온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세력이 침입해 자식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다. 멤버들도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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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를 이번 사태를 야기한 외부 세력으로 지목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화해를 권고했으나 멤버들 측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최근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