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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직접 당한 전세사기 수법 공개 "대출 90% 받고 명의변경→잠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9-19 07:45


덱스, 직접 당한 전세사기 수법 공개 "대출 90% 받고 명의변경→잠수"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덱스가 자신이 당한 전세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18일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덱스는 변호사를 만나 전세사기 대응책을 상담했다. 그는 "전세를 2억 7000만원에 90%를 대출받았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보증 한도가 2억 7000만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에 2억 7000만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씨가 B씨에게 집을 매매했다.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B씨에게 전화를 해서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말했다.


덱스, 직접 당한 전세사기 수법 공개 "대출 90% 받고 명의변경→잠수"
또 "겨울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B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 공사하고 전화하니 부동산이 잠수를 탔고 B씨는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 B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갭 투자자였다.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B씨 또한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고. 이에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심하다.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 (A씨와 부동산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로 입건된 사람 중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명의만 빌려 중개사인 척 많이 하는데 책임도 처벌도 약하다. B씨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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