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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덱스가 자신이 당한 전세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18일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어 "처음에 2억 7000만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A씨가 B씨에게 집을 매매했다.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B씨에게 전화를 해서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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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B씨 또한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고. 이에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심하다. 사기 수법이 다양하다. (A씨와 부동산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로 입건된 사람 중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명의만 빌려 중개사인 척 많이 하는데 책임도 처벌도 약하다. B씨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