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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심경을 고백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 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탄 뷔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들어갔다. A씨는 뷔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탑승,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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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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