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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의 사기 관련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규모는 약 1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청조가 사기로 취한 이익이 5억 원보다 많다고 판단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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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경찰서로 압송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전청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