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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약속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5회분은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전액 지급했다며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모코이엔티는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준 것.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