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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김희재, 모코이엔티 상대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11-23 15:4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6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모코이엔티)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콘서트 공연 기획을 맡았으나, 김희재가 연습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결국 공연을 10일 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약속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5회분은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전액 지급했다며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모코이엔티는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향후 모코이엔티와 김희재 측의 나머지 법적 분쟁도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코이엔티는 현재 공연 취소 건과 관련해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였던 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김희재 측이 고가의 명품 협찬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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