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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이선균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에게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달 경찰 출석 당시 "A씨에게 속아 건네받은 약이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선균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의 다리털에 대해서는 중량 미달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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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인은 A씨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 9월쯤 해킹범이 A씨가 마약한다는 걸 알고 그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A씨의 마약이었다가 나중에 이선균이 가게에 왔던 거, 집에 왔던 거를 빌미 삼아 금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킹범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1억원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선균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그러나 A씨는 협박범과 협상을 하는 순간임에도 여유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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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A씨는 검거되기 직전까지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렀으며, 검거 당시 같이 있던 남성은 특경법상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지명수배자였다고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한편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지난주 이선균의 체모를 추가로 채취한 뒤 국과수에 재차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에 실시한 2차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선균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