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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프랑스 국민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충격을 줬다.
프랑스 법원은 아자니가 이런 방식으로 소득세 23만6천 유로(3억 3000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여원)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자니는 '여왕마고' '까미유 끌로델' '디아볼릭' 등에 출연하는 등 할리우드와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며 칸 영화제, 세자르 영화제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