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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국 가족은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모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그러나 김모씨가 소속사의 공식입장 이후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김모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