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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일보가 공개한 SNS 대화에 따르면, "대체 왜 그랬냐"고 묻는 A씨의 질문에 최씨는 "바보 같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혼자서만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상처를 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지만 A씨는 "그래서 눈을 가리자고 했냐, 그러려고 나를 만났냐"며 성토했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고소 뒤 최씨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결국 본인의 앞날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씨는 2019년 건강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속했던 그룹도 멤버 이탈 등 이유로 활동을 접었다. 앞서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25)씨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