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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모델료 150억원 요구설'에 대한 영탁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A사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