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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 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 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 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1심 선고 후 "친형인 박 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