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자 대중들은 또 다시 분노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가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 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무혐의에 "음주준전은 도망이 답이냐", "법이 이상하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의 재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