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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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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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