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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이날 구제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전 협의 없이 자진 출석했다. 그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제가 아는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다"라면서 "쯔양은 대한민국 최대 카르텔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됐다. 저는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제역은 자진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지만, 조사를 받지는 못했으며 대신 검찰 민원실로 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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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 지속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또한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 관계자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지만,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 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는 구제역 등의 사이버렉카들의 쯔양 협박 사건 뿐만 아니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탈덕 수용소' 사건 등이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