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한 사건에 대해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한 법조인과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개인 계정을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배임, 회사 찬탈, 성희롱 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적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다른 이슈를 또 끄집어낸다"고 밝혔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주총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주주 간 계약위반이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다. 이사회의 뜻은 하이브의 뜻이 아닌가.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며 "이런 식으로 물량 공세를 벌이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떨어진다. 나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라고 민희진 전 대표를 지지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