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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지난달 12일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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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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