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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유아인이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결과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