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낮술을 한 채 뉴스를 진행한 앵커 때문에 해당 방송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방송(JIBS) 'JIBS 8뉴스'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방송 측은 "해당 앵커가 낮에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으며, 이후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함께 먹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명했다.
결국 4월 2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해당 앵커는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처분을 받았다. 보도 책임자 역시 경고 조치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5조의2(방송 사고)' 조항을 적용해 "음주 상태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