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9'는 5일 지난해 11월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이 갑자기 넘어져 그 앞을 지나가던 40대 여성 B씨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소는 근처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레스토랑 유리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었고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A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B씨 측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B씨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 직장 상사에게 결재 받듯 됐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