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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함께 살았던 저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만 이핑뉴스는 5일 "서희원이 남긴 타이베이 신의 소재 저택은 4억 6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202억 1240만원) 상당으로, 현재도 매달 100만 대만달러(약 4394만원) 이상의 모기지를 갚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희원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은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저택의 소유권이다.
서희원이 이 집을 결혼 전 구입했다면 '혼전재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구준엽은 두 자녀와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된다. 만약 이 저택이 구준엽과 결혼 후 구입한 것이라면, '혼후 재산'에 해당해 구준엽은 이 저택의 절반의 권리를 갖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두 자녀와 3분의 1씩 나눠 갖게된다.
이때 두 자녀의 친권자가 서희원의 전남편인 왕소비인 만큼,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구준엽은 '완전호혜국가'인 한국인이므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왕소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매체는 "만약 구준엽이 공유상속을 처리한다면 왕소비가 자녀들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은행과 재대출 및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준엽이 왕소비와 함께 은행과 상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희원이 남긴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이 없다면 은행은 주택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구준엽은 2022년 서희원과 20여년 만에 재회해 결혼했다. 그러나 서희원은 2월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수목장을 희망했으나, 구준엽과 유족들은 독립적인 애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보산으로 장지를 결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