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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과 함께 살던 2백억 신혼집 경매 가능성 "매달 4300만원 갚아야"[SC이슈]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5-03-06 13:47 | 최종수정 2025-03-06 14:14


구준엽, 故 서희원과 함께 살던 2백억 신혼집 경매 가능성 "매달 43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함께 살았던 저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만 이핑뉴스는 5일 "서희원이 남긴 타이베이 신의 소재 저택은 4억 6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202억 1240만원) 상당으로, 현재도 매달 100만 대만달러(약 4394만원) 이상의 모기지를 갚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생전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타이베이 신의에 있는 문제의 저택이 구준엽과 함께 주거했던 곳이고, 결혼 전에 구입해 현재 모친 황춘매가 살고 있는 2억 1000만 대만달러 상당의 국가미술관 주택도 있다.

서희원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은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저택의 소유권이다.

서희원이 이 집을 결혼 전 구입했다면 '혼전재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구준엽은 두 자녀와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된다. 만약 이 저택이 구준엽과 결혼 후 구입한 것이라면, '혼후 재산'에 해당해 구준엽은 이 저택의 절반의 권리를 갖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두 자녀와 3분의 1씩 나눠 갖게된다.

이때 두 자녀의 친권자가 서희원의 전남편인 왕소비인 만큼,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구준엽은 '완전호혜국가'인 한국인이므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왕소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매체는 "만약 구준엽이 공유상속을 처리한다면 왕소비가 자녀들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은행과 재대출 및 상환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구준엽이 왕소비와 함께 은행과 상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희원이 남긴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이 없다면 은행은 주택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구준엽은 2022년 서희원과 20여년 만에 재회해 결혼했다. 그러나 서희원은 2월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수목장을 희망했으나, 구준엽과 유족들은 독립적인 애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보산으로 장지를 결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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