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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 건너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어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호중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이 됐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새 삶을 살아가겠다.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 장 모씨가 대신 경찰에 출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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