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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전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등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삭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관계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즉각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술타기' 수법을 강력 부인하고, 택시 충돌 사고 또한 음주 때문이 아닌 휴대폰 조작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1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단순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김호중은 1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를 이어왔다. 그러나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김호중 팬클럽은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복귀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