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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측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사문서 위조 고소건과 관련, 무혐의를 받은데 분노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이 문서 서명을 피의자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 당사를 향한 오해 속에서 침묵을 고수한 건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산될 수록 피해를 입는 건 아티스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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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