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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측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사문서 위조 고소건과 관련, 무혐의를 받은데 분노했다.
29일 더기버스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이 문서 서명을 피의자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간 당사를 향한 오해 속에서 침묵을 고수한 건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산될 수록 피해를 입는 건 아티스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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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당사는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