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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모(65)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인 이씨는 이후 연기를 병행하며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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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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