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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모(65)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인 이씨는 이후 연기를 병행하며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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