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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잠깐 옮겼다”던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진실 드러나…1심 징역1년4개월 집유[SC이슈]

최종수정 2025-06-12 15:34

“차만 잠깐 옮겼다”던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진실 드러나…1심…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환승연애2' 출신 인플루언서 김태이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구 문모 씨는 김태이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다.

당시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태이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고 차량을 정차한 뒤 주차관리자의 요청으로 잠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이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태이는 티빙 연애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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