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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박서준, 초상권 침해한 식당에 60억 아닌 6천만 원 소송.."중단 요구에 대응치 않은 악질 행위"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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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3 09:53


[공식] 박서준, 초상권 침해한 식당에 60억 아닌 6천만 원 소송.."…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박서준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였던 간장게장 식당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해 법적 대응을 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스포츠조선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서준 측은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서준 측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지인 간장게장 식당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해 식당 내외부에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해당 식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규모가 60억 원이라며,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박서준 측은 이에 대해 "실제 소송 규모는 6천만 원"이라고 정정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박서준 측에 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을 침해한 형태와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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