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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심 그대로

정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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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3 14:36


[공식]'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심 그대로
유아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된 약물은 프로포폴 약 9600㎖를 포함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이다.

이와 별개로 그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지인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가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미술작가 최모 씨(34)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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