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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그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지인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가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