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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이 소송 각하 후 근황을 공개했다.
한편, 박유천의 전 기획사 대표는 박유천을 상대로 약정금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유천의 전 기획사 대표 A씨는 박유천이 계약 후 아무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박유천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 8천만 원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및 청구가 적합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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