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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카드값과 세금 납부에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황정음이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고, 아울러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약 104만 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지난 6월 "기획사와의 금전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며 전액 변제를 알리고,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정음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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