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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개그우먼 이수지가 4억 원대 분양 사기 경험을 밝혔다.
이수지는 지난 2023년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가 약 4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매입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사기 가해자에게 법정 이자를 포함해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지급 능력이 없음을 주장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고.
이수지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찹찹'에 출연해 "(사기로)작년 한 해 심하게 우울했다"면서 "정말 밝은 사람이고 우울증이 없는데 작년에 너무 우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라며 당시 힘들었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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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박명수는 "공인중개사를 나라에서 왜 뽑았겠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이수지는 "당시 아이를 낳으러 가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빨리 집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수지는 "집을 보러 갈 때 같이 둘러봐 주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더라"며 "그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아내분이 공인중개사였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