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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도 중대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갈취 금액이 전 소속사 대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쯔양은 두 여성에게 1년 6개월간 매달 600만 원씩, 총 2억여 원을 송금했다.
한편,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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