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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인 양미라가 비행기 수하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공항에서의 무개념 행동을 스스로 인증해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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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 기준을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게 하고, 100~160Wh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 그 이상은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양미라는 별다른 해명 없이 캐나다에서의 여행 일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고 있다.
한편 양미라는 2018년 2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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