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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의 위약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뉴진스는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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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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