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스스로 어도어를 떠났고,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할 의사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이고, 어도어가 소속사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졌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맞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의 위약금을 내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