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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불법 침입해 옷걸리와 플래카드 등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숙소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